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바로가기 및 지원 조건 대상 금액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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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사회 보장 제도로 가구의 생활 수준에 따라서 선정 기준을 세분화 해 지원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조건,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참고 해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 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가구의 생활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을 세분화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 해 줍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안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비율)

선정 기준 및 기준 중위소득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입니다.

급여 수준

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최대 1,951천 원 (작년에 비해 6.4% 인상 되었습니다.)
  • 의료급여: 급여 대상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합니다.
  •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 임대료 적용 (서울 1급지 기준 최대 545천 원, 4인 가구)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은 487천 원, 중학생은 679천 원, 고등학생은 768천 원 입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

(수급자 2인, 부양의무자 4인 가정 기준)

생계급여는 부양능력 있음: 연소득 1.3억 원 초과 (월 소득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입니다.

의료급여는 부양능력 있음: 연소득 767만 원 초과 이며 부양능력 없음: 연소득 609만 원 이하 입니다.

차량 기준 안내

(배기량 2,000cc 미만) 더욱 넓은 범위의 차량이 수급 대상에 포함 됩니다.

차량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격 500만 원 미만으로 차량 연식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 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구들의 소득을 의미 합니다. 이는 생계급여 지급액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 기준으로 활용 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의료급여 (중위소득 40%)주거급여 (중위소득 47%)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인 가구2,392,013원765,444원956,805원1,148,166원1,196,007원
2인 가구3,392,658원1,258,451원1,573,063원1,887,676원1,966,329원
3인 가구5,025,353원1,608,113원2,010,141원2,412,169원2,512,677원
4인 가구6,097,773원1,951,287원2,439,109원2,926,931원3,048,887원
5인 가구7,108,192원2,274,621원2,843,277원3,411,932원3,554,096원
6인 가구8,054,805원2,580,738원3,225,922원3,871,106원4,032,403원
7인 가구8,988,428원2,876,297원3,595,371원4,314,445원4,494,214원

신청 방법 및 바로가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및 웹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PC나 휴대폰으로 홈페이지에 접속 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간편하게 신청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방문) 신청 안내

주민센터(읍/면/동)에 방문 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본인이나 가구원,친족 등 직접 신청이 가능 하며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이 대리 신청도 가능 합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 수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통합급여 신청 가능

통합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현재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경우 추후에 제도 변경이나 생활 실태 변화로 지원 가능성이 생기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재조사 이후 급여 지원도 가능 합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불필요 합니다.

신청 시 추가 내용

신청 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며, 생계급여는 현금 지급, 의료급여는 의료비 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해당 목적에 맞게 지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 서류 안내

신청 시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제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이 필요 하며 가구 특성에 따라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결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대한 부분을 위해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중위소득 기준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신청 절차도 비교적 손 쉽고 간단한 편이기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위 글을 참고 해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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