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대전시는 소상공인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해 준다 합니다.
사업주는 대체인력의 급여를 먼저 지급한 뒤,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서 지원금을 사후 지급 받는 방식으로 운영 됩니다.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모두가 대상이라 합니다. 다음으로 이 글에서는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참고 해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란?
육아휴직을 허가한 소상공인 사업주 분들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지원제도로,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 입니다. 지원 기간은 2025년 1월에서 10월 까지이며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받아 보실 수 있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된다 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50만 원이 지급되고 6개월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최대 300만 원 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대전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카드형 가맹점 및 사용처 구매처 할인혜택 유효기간 안내! 👉 기저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기저귀 지원 대상 및 조건 금액 잔액 조회 방법! 👉 경기도 대전 결혼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 금액 내용 확인! 👉 2025년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대상,내용 확인! |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지원 대상 (소상공인 사업주)
지원 대상 (소상공인 사업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시에 거주하며 대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여야 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에 (제조/건설/운수/광업 업종은 10인 미만 이여야 됩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상 종사자 수 가입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 및 적용 되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장 운영 중인 자여야 됩니다.(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고양한 사업주여야 되며 1개사업장당 1명 지원 가능 합니다.(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1곳만 지원 가능)
지원 대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대상 (대체인력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18세 이상이여야 되며 (2007년 1월 1일 이전의 출생자)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대상 입니다.
1개월 실제 근로시간 120시간 이상 (주휴 및 쉬는시간 제외)여야 되며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은 필수 요소 입니다.
지원 기간은 2025년 1월에서 10월 까지이며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받아 보실 수 있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된다 하니 예산 소진 전에 빠른 신청 받아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게 되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총 300만 원)까지 지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대체인력에게 급여를 먼저 지급한 뒤에 지원금을 청구 합니다.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에 지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2025년 1월 ~ 10월 (선착순 마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됩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총 300만 원
- 지급 방식: 사후 지급 (급여 지급 후 신청)
신청 방법 및 접수처 안내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7일에서 9월 30일 까지 이며 선착순으로 지원 받을 수 있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되니 빠른 신청 권장 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 팩스, 방문 접수가 가능 합니다. 이메일 및 팩스 접수, 방문 접수는 아래 참고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
- 팩스 접수: 042-380-3094
- 방문 접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01호
신청 시 유의사항
제출 시 제목을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신청 사업장명) 으로 작성 해 제출 진행 해야 되며 신청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 및 후 순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진행 과정)
- 육아휴직자 발생
- 대체인력 고용 및 급여 선지급
- 지원금 신청
-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는 대체인력에게 급여 지급 후 지원금을 신청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선정 되게 되면 다음 달 말에 지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 서류 안내
신청 시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 신청서
- 근로계약서
- 급여이체 확인증
문의처
더욱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에 문의 및 참고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 전화: 042-380-3084
요약 정리
- 지원 기간: 2025년 1월 ~ 10월 (선착순으로 지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대전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 10인 미만)
- 대체인력 조건: 2025년 1월 이후 신규 고용자 (4대 보험 가입 필수 입니다.)
- 지원 금액: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지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
- 신청 기간: 2025년 2월 7일 ~ 9월 30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됩니다.)
- 신청 방법: 이메일, 팩스, 방문 접수 가능 합니다.
- 문의처: 042-380-3084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대전 소상공인 사업주이라면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을 지원 받아 인력 공백에 대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메워 볼 수 있습니다. 선착순 지원이며 예산 소진 시에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대전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시라면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 글을 참고 해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