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 계산기 가이드 : 무주택자와 법인, 다주택자까지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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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유형, 취득 금액,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를 포함하며, 취득 방법에는 매매, 증여, 증축, 상속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주택 취득 세율 계산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 취득세 과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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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유상 취득(매매): 실제로 지불한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무상 취득(증여 등): 시가 기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원시 취득(신축): 실제로 발생한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고 기준: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이 없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다면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시가 표준액은 정부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한 부동산 가격입니다.

2. 주택 취득세율

  • 기본 세율은 주택의 취득가액, 주택 수, 그리고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6억 원 이하: 1%의 기본 세율 적용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1.33%에서 최대 3%까지 세율 적용
    • 9억 원 초과: 3%의 세율 적용
  • 추가 세율: 전용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0.2%의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취득가액에 따라 각각 0.1%~0.3%와 0.16%~0.3%의 세율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3.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 다주택자(2주택 이상)를 위한 중과세율이 있으며, 주택 수와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합니다.
    •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의 모든 지역입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 2주택: 8%의 세율 적용
    • 3주택 이상 또는 법인: 12%의 세율 적용

이처럼 취득세율은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부동산 매입 계획 시 매우 고려 해 봐야될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 6억 원 이하
    • 원시취득(신축) 또는 상속: 1.0%
    • 무상취득(증여): 1.33%
  • 6억 원 초과 ~ 6.5억 원 이하
    • 원시취득(신축) 또는 상속: 1.67%
    • 무상취득(증여): 2.0%
  • 6.5억 원 초과 ~ 7억 원 이하
    • 원시취득(신축) 또는 상속: 2.33%
    • 무상취득(증여): 2.67%
  • 7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원시취득(신축) 또는 상속: 3.0%
    • 무상취득(증여): 3.5%
  • 9억 원 초과
    • 원시취득(신축) 또는 상속: 3.0%
    • 무상취득(증여): 3.5%

2. 전용면적 85m² 초과 주택

  • 원시취득(신축), 상속, 무상취득(증여): 0.2% 과세

3. 주택수에 따른 유상취득 세율

  • 1주택 보유: 1~3%
  • 2주택 보유: 8%
  • 3주택 보유: 12%
  • 4주택 이상 또는 법인: 12%

추가 사항

  •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0.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 세율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주택 종류와 과세표준에 따라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6억 원 이하의 주택 취득 시 지방교육세는 0.1%, 농어촌특별세는 0.3%가 부과됩니다.

이 정보는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세율을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 수와 지역에 따른 취득세율,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요약입니다. 세율은 주택 보유 수와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 합니다.

주택 수/취득 방법조정 지역 취득세비조정 지역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1주택1~3%1~3%0.1%0.3%
2주택8%1~3%0.4%0.6%
3주택12%8%0.4%1%
4주택 이상 또는 법인12%12%0.4%1%
무상취득 (3억 원 이상)12%3.5%0.4%1%


설명

  • 1주택 보유: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모두 1~3%의 취득세가 적용되며, 지방교육세는 0.1%, 농어촌특별세는 0.3%가 추가됩니다.
  • 2주택 보유: 조정지역에서는 8%, 비조정지역에서는 1~3%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각각 0.4%와 0.6%입니다.
  • 3주택 보유: 조정지역에서는 12%, 비조정지역에서는 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각각 0.4%와 1%입니다.
  • 4주택 이상 또는 법인 소유: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모두 12%의 취득세가 적용되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각각 0.4%와 1%입니다.
  • 무상취득 (3억 원 이상): 조정지역에서는 12%, 비조정지역에서는 3.5%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각각 0.4%와 1%입니다.

이 표를 통해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세율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택 수에 따른 세율 변동과 조정지역 여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2025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 조건

  1. 무주택 이력: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전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2. 주택 가격 및 면적: 주택의 취득가액이 9억 원 이하이고,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전입 신고: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양도 제한: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 취득세 간단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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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취득하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신고 기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상속·증여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 또는 3개월(증여)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매매 계약서: 일반 매매 시 필요
  2. 분양 계약서 및 잔금 납부 영수증: 분양받은 경우 제출
  3.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모든 거래 시 필요
  4. 상속 개시증명서 또는 증여 계약서: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필요

*글 마무리*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관련 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고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준비하여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세요. 주택 취득세는 납부 대상, 과세 금액, 세율, 감면 조건 등이 복잡하게 적용되므로 주의 깊고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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