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에서 추가적인 지원금을 매칭 하여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금액,이자,해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참고해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일정 기간 동안 저축 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해 주는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일부 조건에 따라 34세까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 혜택같은 경우에는 차상위 이하의 청년은(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에서 월 30만 원을 지원해 주며 3년 후에는 총 1,440만 원을 지급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차상위 초과 청년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에서 월 10만 원을 지원해 주며 3년 후에는 총 720만 원을 지급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 근로기준 |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 원 초과 ~ 월 250만 원 이하 |
| 지원금 | 매월 30만 원 지원 | 매월 10만 원 지원 |
신청 월 기준으로(차상위 이하) 만 15~39세 해당자는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 월 기준으로(차상위 초과) 만 19세~34세 해당자는 신청이 가능 합니다.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 기준 연장이 가능 합니다.
추가 지원금 혜택
해당자는 복수의 추가 지원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아래 참고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수급 가구 청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에 월 20만 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에 최대 월 15만 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급여 수급 청년이 탈수급할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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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및 수령 금액
지원 내용 및 수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본인 저축 | 정부 지원금 | 3년 후 총 수령액(이자 제외) |
|---|---|---|---|
| 차상위 이하 청년 | 매월 10만 원 | 매월 30만 원 | 1,440만 원 |
| 차상위 초과 청년 | 매월 10만 원 | 매월 10만 원 | 720만 원 |
만기 조건
만기 조건 같은 경우에는 근로 활동을 지속 해야 되며 교육 이수(총 10시간)과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해야 됩니다.
3년간 근로활동 유지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므로 가입 후에 근로 활동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가입 후 실직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 하며 최대 6개월까지 적립 중지가 가능 합니다. 적립 중지 미신청 시에는 12개월 연속 미납이 되었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적립 중지 신청은 필수이며 적립중지 신청에 대한 부분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원금 지급 여부 | 해지 조건 |
|---|---|---|
| 만기지급해지 | 지원금 전액을 지급 받습니다. | 3년간 통장 유지, 교육 이수(총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중도지급해지 | 중도 해지 시점까지의 지원금을 지급 받습니다. | 근로소득 유지 기준 초과,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환수해지 | 본인 저축금과 이자만 지급 받습니다. (지원금 미지급) | 근로소득 중단, 적립금 12개월 미납, 교육 미이수,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압류/가압류 발생, 본인 사망 등 |
환수 해지 시 추후 재가입이 가능 합니다. 참고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 및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 안내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및 웹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자산형성포털 공식 홈페이지 및 웹사이트에서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를 확인 후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안내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되며, 가입 기간을 연장 및 소급 적용이 불가 합니다.
추가 안내 사항
저축 기준
저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저축 해야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이 가능 하며 매월 22일 까지 본인 적급 계좌에 저축해야 인정 됩니다.
입금일 착오 또는 잔액 부족으로 인해 미저축 시 해당 월은 미납 처리되니 정부 지원금은 적립 되지 않습니다.
3년간 총 10시간 교육은 필수 이수이며 만기 시 자급사용계획서를 제출 해야만 적립금을 수령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보건복지부 누리집 및 자산형성지원콜센터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 가능 합니다.
복지로 와 자산형성포털 공식 홈페이지 및 웹사이트 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결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꾸준한 저축을 통해서 정부 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적립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근로 활동을 유지하고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최대 1,440만 원까지 받아 볼 수 있으므로, 조건 및 대상을 확인 해 본 뒤 충족하는 청년들은 반드시 신청 해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위 글을 참고 해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